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0. 16:0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및 금리(최신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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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출이자는 큰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상품 중 금리가 제일 낮아 인기가 많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내용 참고하여 대출이자 많이 아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내 대출가능금액 및 금리를 5분 안에 조회할 수 있는 전세자금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내 대출한도 및 금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허그 안심전세대출입니다. 소득기준을 보지 않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폭넓은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 중 장점이 가장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제한 및 소득제한이 없으며 1주택자도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대출을 거절당했다면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 대출을 추천합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중 무조건 1순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1~2%대 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밖에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취급은행 온라인 및 방문신청을 하면 됩니다. 

🪙은행별 온라인 신청🪙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6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재산 3억6천1백만원 이하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현재 1.8%~2.4%안에서 금리가 정해집니다.

부부합산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2.2% 2.3% 2.4%

📢금리우대(중복불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추가금리우대(중복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2.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및 한도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읍면단위 100㎡) 주택이며, 임차보증금일반가구, 신혼부부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이내여야 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대출한도는 일반가구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입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까지가 대출한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신규계약의 경우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8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이내,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가구는 8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시)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전세보증금 4억원 아파트 대출한도는?
전세금 4억의 80%는 3억2천만원으로 수도권 대출한도 3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최종 대출액은 3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간소득 산정방식>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이하자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20백만원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연간인정소득이 많을수록 대출금액도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무소득자의 경우도 4,500백만원까지는 소득을 인정하여 금액은 적을 수 있지만 대출 자체는 가능하게 됩니다.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계산하며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대출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자의 경우 청첩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급여 및 사업소득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정확한 서류는 개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러 가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하러 가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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