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공감능력자 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7.11.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 시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해 환자 본인이 일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 ☞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부담 ☞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 발생 예)약국약제비 총금액 1.2만원 발생 시 본인부담 약 3,600원 수준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며, ☞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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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9.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