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사항 지원인원이 기준 주민등록표상 전체 가구원에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원으로 변경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데 여기서 가구원 수는 실제 격리가구원 수로 변경 신청기한이 기존에는 격리해제 후 제한없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격리통지 일자는 격리통지서상의 격리시작일을 말합니다. 지원기준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로 시청가능합니다. 가구는 주민등록 등본 상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실제 같이 살고 있지만 격리자가 등본 상 따로 되어 있는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하여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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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5.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