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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정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4월4일~4월17일) 사적모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정(4월18일 부터) 안녕하세요~ 공감능력자 입니다. 정부는 약 2년 1개월만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지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 손씻기, 환기, 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narae83.com 안녕하세요~ 공감능력자 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모임 규제 어떻게 바뀌나요?(8인→10인) 기존 백신접종여부와 관계없이 8인모임이 가능하던 것인 백신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의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됩니다. 1. 동거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

2022. 4. 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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