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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정보

선생님 선물 스승의날 선물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안녕하세요~ 공감능력자 입니다. 오늘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께 드리는 선물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과 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의 면담 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 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가능합니다. 스승의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

2022. 4. 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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