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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정(4월18일 부터)
안녕하세요~ 공감능력자 입니다. 정부는 약 2년 1개월만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지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 손씻기, 환기, 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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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능력자 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모임 규제 어떻게 바뀌나요?(8인→10인)
기존 백신접종여부와 관계없이 8인모임이 가능하던 것인 백신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의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됩니다.
<사적모인 금지규정 예외(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1. 동거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2.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1,2,3그룹, 기타그룹 모두 24시까지 운영시간이 확대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행사, 집회, 종교시설 등은 어떻게 되나요?
- 행사·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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