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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지급내용 및 공무원 가능여부?

정부지원센터터 담당자 2022. 9.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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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능력자 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아빠의 육아휴직도 지금은 익숙한 풍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 기업의 근로자분들은 맘 편히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 안타깝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점점 노력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살펴보고,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한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3+3 부모육아휴직제 지급요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지급요건은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22.1.1 이후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지급 가능하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 부모 육아휴직 '21년 사용, 두 번째 부모 육아휴직 21년~22년 사용 경우 적용 안됨 (두 번째 부모 시작이 무조건 22년도여야 함)

*육아휴직 중 자녀가 12개월이 넘어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적용 가능

 

 

2.   3+3 부모육아휴직제 지급수준 및 지급 기간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급여의 100% 를지급 하며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3개월 +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개월 +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1개월 +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따라 추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하며,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지급액이 한눈에 보입니다. 

 

 

3.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 경우 개인회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해도 됩니다.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hwp
0.07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4.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신청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근로자인 본인은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 공무원의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배우자에게는 아빠의 달이라고 하여 공무원 배우자가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부모 중 한 명이 공무원이라고 해도 부모 둘 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청하는 것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근로자)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배우자(공무원) 아빠의 달 적용 예시>
*부모 둘 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
1개월 : 본인 200 + 배우자 250 = 450
2개월 : 본인 250 + 배우자 250 = 500
3개월 : 본인 300 + 배우자 250 = 550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공무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휴직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배우자의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따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3육아휴직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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