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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능력자 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승용차, 화물자, 승합차(버스)에 대하여 2022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총 15,520대(승용차 13,300대, 화물차 2,200대, 승합 20대)
- 신청기간 : ’22. 2. 22.(화) ∼ 12. 16.(금) ※ 보급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 배정물량 : 승용 및 화물은 상반기 보급물량의 전체가 소진되지 않아 상·하반기 보급물량을 통합하여 보급
- 전기승용 : 개인 및 법인 11,650대, 우선순위 1,650대
- 전기화물 : 개인 1,200대, 법인 480대, 중소기업 생산 280대, 우선순위 240대
- 전기승합 : 법인 20대(상반기 10대 + 하반기 10대)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미성년 자녀 공동명의 포함),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 보급차량 :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가능
- 공고일 기준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17개사 73종, 전기화물 : 18개사 37종, 전기승합(중형) : 8개사 16종
-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자격 및 대상
1.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할 경우(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2. 지원대상별 기준
< 승용, 화물 >
- 개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 개인 물량에 접수 / 1대: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 2대 이상: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법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시 동차 대여사업소 등 ※ 렌탈·리스 용도로 차량 구매, 등록 시/ (1년 이상 장기렌탈·리스) 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 (단기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시인 경우 신청 가능 ※ 단기렌탈·리스로 신청 후 2년내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 렌탈할 경우 보조금 환수
- 외국인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승 합 >
- 보급대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법인(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등) ※ 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
3.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시)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구매 지원신청
1. 보급 기간
- 전기화물: ’22. 2. 22.(화) 10:00 ~ 12. 16.(금) 18:00
- 전기승용 및 전기승합: ’22. 3. 2.(수) 10:00 ~ 12. 16.(금) 18:00
2. 구매가능 대수
- 승용 : 개인 - 1대,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렌트카·리스사 등) - 제한 없음
- 화물 : 개인 - 1대,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최대 10대 이내 구매 가능
- 승합 : 법인 - 3대 이내 구매 가능 (※ 개인 및 개인사업자 구매 불가)
3.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4. 제출서류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외국인 :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만 18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체 구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자(별지 제5호 서식)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선정방법 : 차량 출고, 등록순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본사에서 10일 이내에 차량출고 가능하다고 제출한 명단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자격부여 ※ 차량출고 관련 사항은 차량 제작‧수입사에 문의
- 제작·수입사에서는 자격부여를 받은 차량에 한하여 출고예정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 요청
- 서울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단, 2대 이상 구매 개인사업자 또는 1년 이상 장기 렌탈․리스업체 제외)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모든 서류는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에 제출)
-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 서울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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