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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능력자 입니다.
환경부에서는 9월 1일부터 전기차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9월 1일부터)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
(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특례할인 및 환경부 급속충전요금 현황>
구 분 | ‘16년 | ‘17~’20.6 | ’20.7~’21.6 | ’21.7~’22.6 | ’22.7~ (충전요금은 9.1부터 적용) |
|
한전 | 기본요금(할인율) | - | 100% | 50% | 25% | 0% |
전력량요금(할인율) | - | 50% | 30% | 10% | 0% | |
환경부 급속충전요금(원/kWh) | 313.1 | 173.8 | 255.7 | 292.9(50kW) 309.1(100kW이상) |
324.4(50kW) 347.2(100kW이상) |
이번 전기차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여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0,503원에서 2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증가하게 되지만,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70kWh 배터리 장착 전기승용차 기준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추진합니다.
* 전체 충전사업자 중 약 30%의 사업자가 요금절감 예상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으나,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현실화된 충전요금은 결제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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