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공감능력자 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7.11.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 시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해 환자 본인이 일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진료비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

 

코로나 진료비

☞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부담

 

 

코로나 진료비

☞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 발생 예)약국약제비 총금액 1.2만원 발생 시 본인부담 약 3,600원 수준

 

코로나 진료비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며,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예)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활용

 

☞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913개소(7.10. 기준)가 운영 중
*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로 검색하거나  코로나19 누리집(http://ncov.mohw.go.kr) → 공지사항(일반인)에서 확인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확진시 조치안내, 홍보자료, FAQ,

ncov.mohw.go.kr

 

출처- 보건복지부 사이트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