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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능력자 입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 확진으로 어떻게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시간은?
1. 사전투표
사전투표 2일차인 5월28일(토)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 5.27(금)에는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시간이 별도로 없음
2. 선거일 투표
선거일 6월 1일(수) 오후 6시 30분 ~ 오후 7시 30분
코로나 확진자 투표방법은?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면 됩니다. 대상자 확인을 위해 투표안내문자 또는'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 필요합니다.
※ 확진자의 투표시간에 일반유권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방법에 대한 Q&A
1. 투표안내(외출허용) 문자는 언제 오나요?
- 관할 보건소에서 사전투표는 5.27.(금)/5.28.(토) 각 12시 선거일투표는 5.31.(화)/6.1.(수) 각각 12시
※ 당일 신규확진자는 수시 발송 예정, 해당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할 떄는 원본 문자만 인정되며, 캡처한 문자는 확인불가
※ 투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투표안내(외출허용) 문자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격리 통보를 받아 사전투표 2일차(5.28.)와 선거일(6.1.)에 격리중인 유권자 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으나 격리 통지 등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해야 합니다.(확진통지서류,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3. 5월 28일 및 6월 1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아직 투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투표하나요?
-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 확인서류 또는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하면 됩니다.
4. 투표를 위한 외출허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외출허용 시간은 18시 20분 부터 입니다.
5. 투표소에 18시 30분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갑니다.
6. 투표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신분증, 마스크,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확진자는 본인의 확진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투표안내 문자 또는 성명이 기재된 PCR, 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7. 확진자 투표과정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 투표사무원에게 확진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문자 등을 제시
-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여부를 확인
-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직접 투입
※ 공직선거법 제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기타 감염병 격리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 실시
투표관련 외출 시 방역 준수사항
1. 외출전
- 외출이 불가할 정도의 심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자제
- 외출전 보건용 마스크(KF94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KF94또는 동급 이상)를 소지 후 외출
2. 이동
- 이동 시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본인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하고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
- 격리대상자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하며, 불필요한 대화 금지
-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 복귀 및 다른 장소 방문 절대 금지, 테이크아욱 전문점 커피 구매 행위, 현금자동입출금기 출금 행위 등 격리장소 이외 모든 곳 방문을 금지하며 위반 시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귀가 후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 실시
- 차량 이동 시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 소독 및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투표소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출처 - 선거관리위원회, 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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