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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능력자 입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 유예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부는 5월 20일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을 시행하기로 했던 가게는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으로 기준은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 던킨도너츠, 파리파게트, 뚜레쥬르 등 제과점
-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 빙수 판매점
-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6개월 유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야하는 전국의 가맹점주들은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게한다고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재활용을 위해 일회용컵에 붙이는 라벨 스티커와 컵의 회수, 세척, 보관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가맹점주사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아니라 보증금 300원을 카드로 결제할 시 발생하는 수수료, 추가적인 인력필요 등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맹점주들의 반대의사에 환경부는 일회용품 보증금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적용매장은? 일회용컵 보증금 어떻게 돌려 받나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매장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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