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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 지급 8세 아동수당(14.2월~15.3월생)

정부지원센터터 담당자 2022. 3. 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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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능력자 입니다.

오늘은 4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아동수당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7세에서 만8세미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있는 분이시라면 기쁜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럼 아동수당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확대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이란?

아동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받을수 있습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여야 합니다.
  • 연령요건은 원래 만 7세 미만의 아동(0~83개월)까지 였으나, 2022년 4월 법이 개정되면 만8세 미만의 아동(0~96개월)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현금지급(계좌이체) 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출생신고 시 다른 수당들과 한번에 신청)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시에 필요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부모통장, 아동통장 모두 가능) 이 필요합니다.
  •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되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지급?

지급연령  어떻게 확대 되나요?

 

  • 본래 만 7세 미만의 아동(0~83개월)에서 2022년 4월 법이 개정되면 만8세 미만의 아동(0~96개월)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연령이 확대 되면서 2014. 2월생 ~ 2015년 3월생(만7세이상~만8세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아동은 2022년 1월 아동수당 부터 소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4월 이후 출생아동은 기간 자동 연장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의 경우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소급지급 됩니다.
  • 단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22년 2월 9일~3월31일내에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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