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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정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정부지원센터터 담당자 2022. 3. 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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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능력자 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핵심은  기존에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분들중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직종"에 종사한 분들에게 지원금을 드리며(기수혜자 50만원, 신규신청자 100만원), 생계곤란이 지속되어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대상의 85%에 해당하는 직종에는 지원하되 소득수준이 많이 회복된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어떤직종이 제외되나요?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로 기존 지원대상의 15%정도를 차지하는 직종입니다. 국회에서는 이 직종들을 최근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게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경우 신청방법은?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경우는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지원금 "지원제외직종"이 아닌경우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22. 1. 31.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1년 12월~22년 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 지원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3월 7일(월) ~ 3월 11일(금) 9시~18시 까지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PC만 신청가능!!)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접속 - 핸드폰 본인인증 - 계좌정보확인 - 신청완료
*주민등록 오류 및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아닌경우 고용센터 방문신청 가능(3.10.~3.11.)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날짜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3.11.(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중복지급은 안돼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기재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으로 관련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지급 불가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비공연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여러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지원조건이라면,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을 잘 따져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하는게 좋겠습니다.

 

 

 

신규신청자는 어떻게?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않은 특고 프리랜서분들 가운데 21년 10월~11월중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직종제외자 위에서 언급)
  • 다만 21년 10월~11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신규신청자 지원요건
  • 21년 10~11월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또한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비교소득은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입니다.
소득증빙자료(2가지 조건 모두 충족 및 자료 첨부 필요)
1. 21년 10월~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서류 등)
2.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국세청자료가 있는경우(택1)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약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 국제청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서류
신규신청자 신청기간 및  방법
  • 3월 21일(월) ~ 3월 29일(화) 9시~18시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24일(목)~3월29일(화)까지 신분증, 통장사분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방역을 위하여 3월 24일~2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24일(목)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25(금)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28일(월)~29일(화) 누구나 가능
  • 지급날짜는 심사완료후 가급적 5월 중순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신청자 중복지급 관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 수급 할 수 없으며, 21년 12월~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진촉진수당을 지급 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파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수급 불가 사업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년 12. ~ 22년 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비공연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입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또는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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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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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서.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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