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요 개정사항
  • 지원인원이 기준 주민등록표상 전체 가구원에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원으로 변경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데 여기서 가구원 수는 실제 격리가구원 수로 변경
  • 신청기한이 기존에는 격리해제 후 제한없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격리통지 일자는 격리통지서상의 격리시작일을 말합니다.

 

 

지원기준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로 시청가능합니다. 가구는 주민등록 등본 상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실제 같이 살고 있지만 격리자가 등본 상 따로 되어 있는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하여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누가?

확진자,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시청가능합니다.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인원 및 기간

동일한 등본 상 가구원 중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받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받는 기관의 종사자인경우 제외됩니다. 지원기간은 확진자를 중심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으로 합니다.(격리시작일~격리해제일)

 

지원금액(월액기준)

        (단위 : 원/14일 월액)

1인 488,800
2인 826,000
3인 1066,000
4인 1,304,900
5인 1,541,600
6인 1,773,700

 

해당금액을 14일로 나눈 후 실제 격리한 일수를 곱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월액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예) 1인가구 488,000원 / 14 X 격리일수(7일) = 244,000원

예)1인가구 15일 격리자 488,000원 지급 = 14일이 넘어가는경우 최대금액 488,000원 지급 

동일 가구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가구원의 격리 일수가 늘어난 경우 마지막 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격리 일수를 계산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 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 위임장(대리신청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에한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