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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기본 3가지 충족)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 지원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② 그 외 소상공인 및 소기업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공고문의 붙임 2] 참고
③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1인이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ㅇ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다수사업체 4개를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 a + 0.5b + 0.3c + 0.2d
[예시1] (사업체 2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45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300 × 30%) = 54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 지원금 = (300 × 100%) + (300 × 50%) + (300 × 30%) + (300 × 20%) = 6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사업자등록번호입력→휴대폰 인증 또는공동(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업체명→사업장 주소→계좌번호→신청결과 및계좌입금 사실문자 알림→현금 입금
□ 지급시기
▶ 신속지급 :‘22.2.23.(수)~
◦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2.23.(수) 09:00~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28일(월)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확인지급 :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 필요시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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